안녕하세요 자영업 중고나라 사기 실제 후기 금일 포스팅하겠습니다. 실제 국밥집을 운영하시는 분의 사례인데 정말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 중고나라 무 써는 기계 사기 실제 후기

 

국밥집 하는데 깍두기를 많이 소비해 손으로 써는게 힘들어 자동화 시키자해서 깍두기 무 써는기계를 알아보던중

신품가 700정도 하는데 3년 사용후 350에 판다는 글이 올라와 전화 통화를 하고 오늘중 선입금후 내일 화물로 보내준다했습니다 수백번 중고거래를 해봤지만 오늘따라 이상하게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평소거래시 요구하지도 않던 요청을 했습니다 제번호를 종이에써서 기계랑 같이 찍어 보내달라 했더니 얼마 후 보내더군요 그래서 봤더니 의심할 여지가 없어 입금하려던 찰라 혹시나 해서 구글렌즈에 사진을 검색 해봤는데 정확히 일치하는 사진이 있다는 문구와 함께 저한테 보낸 사진매물이 번개장터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물건은 서울 저랑 거래한다는 사기꾼은 울산 둘중에 하나는 사기겠다 싶었습니다 전화해서 영상통화를 하자했더니 안받더군요 다시 전회하니 할줄 모른다 그럼 아이폰이냐 아니다 실랑이 하던중 사기라는게 확신이 들어 사기치지말라 했더니 180도 말투가 변해서 무수한 욕설과 함께 자기는 또 사기칠거다 하면서 저를 조롱하면서 끊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사기당하기직전 까지 갔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안길 바라면서 글을 씁니다

중고거래시 필히 영상통화또는 실물 확인하시고 사기 당하지 마세요 혹시 모르니 구글렌즈에 사진 검색도 해보시고요

 

오늘 너무 황당하고 순간 한번더 집고 넘어갔기에 안당했지만 만약 입금해서 피같은 300만원을 날렸을거라 생각하니 피가 꺼구로 솟고 소름이 돋고 손발이 덜덜 떨리네요 구리고 사기꾼새기가 더 사기 못치게 하고싶어 사이버 범죄수사대에 전화해서 사기꾼 번호랑 계좌 정지요청을 했더니 피해사항이 없어 할수 없고 피해당했다 하더라도 계좌정지니 할수 없다는 말을 듣고 힘빠졌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사기꾼에게 많이 관대하구나 사기꾼새기는 저랑 끊을때도 또 사기칠거라는 뉘앙스로 말을하며 절 조롱하면서 끊었는데 처벌하나 할수 없다니 참...아싸 사장님등 어려운 시기에 중고사기거래 조심하세요...

 

자영업 사기 주의경보!

최근 자영업 창업이 점점 어려워지며 큰 액수가 아닌 소액의 사기 빈도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현재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도 새로운 기계를 들이실 때 이러한 사기에 정말 주의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창업 폐업 관련 포스팅을 해봅니다. 현재 하는 사업이 경쟁자와 구별된다면 버티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카페나 식당이라면 가격으로 선택받기도 하고 인테리어와 규모로 찾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창업 폐업 표본 수의 권위

자영업자분들이 버티는 것 보다 폐업은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한 달 지출되는 돈을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럴 거 같은데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거나 자주 벌어지면 폐업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장사가 잘되면 버틴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서운 것 같은데요 알쏭달쏭 한 수입과 체크할 수 있는 표본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저도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수타 소바 체험 교실을 열었으니 덜컥 겁도 나고 그랬습니다. 계속 버텨야 하는 건지 고민도 했습니다.


가령 손님이 내 가게를 선호하거나 다시 방문할 건지 통계 조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죠.


그럴 때 최소한의 표본 수를 생각해야 합니다. 뭔가를 판단하려면 열 명, 이십 명보다 백 명 이백 명이 좀 더 믿을만하고 권위가 생길 것입니다


통계의 표본 수가 너무 적으면 오류가 날 수 있는데요 좀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싶다면 되도록 버티면서 많은 손님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작은 사업이라도 시작되었다면 관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버텨야 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아이템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객관화 개업에서 버티기 그리고 폐업

본인의 사업이 소강상태일 때 버티는 힘은 상품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때일 것입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상품성이 좋아야 한다고 합니다. 

소비자가 사용하기 편하거나 남들이 쉽게 넘보지 못하는 기술력 같은 거죠.



소비자의 주머니에 여유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지갑을 열게 만드는 음식이나 상품 될 것입니다.



다만 본인이 사용하기 편한 메뉴를 팔거나 정체성이 흐릿한 상품에 높은 가치를 두고 버티는 거라면 옆에서 누가 좀 말려야 합니다.



카페나 식당을 창업하면 개업 발 이후 몇 달 동안은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것이 자영업자들이 보통 겪는 일인데요, 



상품성에 문제가 없고 오픈 시기 손님들을 잘 치러냈다면 강태공처럼 기다리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피드백은 스스로 해야 하는 일 입니다. 


어느 날 불쑥, 낯선 이가 찾아와 상품성과 서비스가 어땠는지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죠. 



사실 자기 객관화가 돈 되는 일이었다면 벌써 폐업이든 결정을 내려도 내렸을 텐데요 소비자의 입장에 서서 나를 평가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들 창업컨설턴트입니다. 매출이 올라도 원재료비와 세금신고를 하다보면 눈물이 나오기 마련입니다..ㅜㅜ 그렇기에 이번 포스팅은 2024 개인사업자 세금 꼭 아셔야할 것들 총집합입니다. 이것만 아셔도 개인사업자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대표님들 소득 구간이 어디에 걸리시는지 알 수 있는데요. 잘 체크하시고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개인사업자 세금 그것이 알고싶다 총정리편 포스팅을 한번 확인해보시죠!

 


<2024 개인사업자 세금 그것이 알고싶다>

-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의 종류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은 기본적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4대보험료 이다.



​종합소득세는 매출에서 비용을 뺀 부분, 즉 사업으로 얻은 순이익에 대한 세금이다. 종합소득세의 납부세액은 순이익의 6~42%고, 지방세 10%도 추가된다. 매년 5월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가 필수. 만약 소규모 사업자라면 실제비용이 아닌 추정비용을 적용해서 계산한 순이익에 과세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내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다. 이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의 10%이고, 만약 간이과세자라면 0.5~3%로 줄어든다. 매 1월과 7월까지 신고납부를 해야한다.



​원천세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한 뒤에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금액으로, 매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월급 중에서 일부를 떼어놓았다가 근로자의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에게 해당된다.



​4대보험은 사업주 본인, 그리고 근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자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료를 말한다. 4대보험도 매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데, 사업주 본인은 월사업소득의 15.46%가량이고 근로자는 월 근로소득의 9.48~13.58% 정도이다.

 

* 부가가치세의 이해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매출을 발생시키는 사업자는 개인 혹은 법인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가세 납부의 대상이다. 오로지 면세사업자만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다.



부가세 과세 대상인 개인사업자는 다시 한번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어 1년 동안의 총매출액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도 달라진다.



 

*간이과세자 특징

 


​-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한 번만(1월) 한다.

- 부가가치세 적용 세율은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x 10%이다. 보통 1%를 적용받는다.

-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만 납부는 면제된다.

-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다.

- 매입 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투자 비용이 매출보다 커도 환급 받을 수 없다.

- 소득세, 원천세는 일반 과세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 간이 과세자의 매출이 8,000만원이 넘으면 자동으로 일반 과세자로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그보다 더 적은 1년에 1회만 신고하면 된다.

 

* 부가가치세 절세방법

 

 

 

1. 사무실 전기요금고지서 명의변경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한국전력공사 및 전화사업자에 제시 신고하면 , 각각의 요금고지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나오는데 이는 매입세금 계산서와 같으므로 그 부가가치세가 공제된다. 



다만, 한전에서 받은 전기료 납부통지서를 보면 명의자가 건물주로 되어 있거나 이전 임차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지 본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다. 



​이럴 경우에는 먼저 한전에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고 즉시 본인의 사업자명의로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을 해야 한다. 명의변경은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한전에 우편이나 fax로 신청하면 된다.

 

2. 되도록이면 경차나 9인승 차량을 구입




부가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유리하다. 매입세액공제란 ‘공제’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은 ‘사업용 차량 구매’이다. 경차나 9인승 이상의 차량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사업자들에게 꽤나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꼭 구매를 하지 않고 렌트를 해도 공제 가능하므로 유연한 선택권이 주어진 셈인데, 거기에 유지 비용이나 유류세까지 공제되므로 아직 모르고 있었다면 꼭 알아두어야 할 정보이다.



참고로 사업용 차량을 매각할 때에는 공급가액의 10분의 1이 부가세로 부과된다는 점도 체크해야 한다.



 

3. 홈택스 사업자카드등록은 필수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신용 카드를 직접 국세청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을 해야 경비로 인정받게 된다. 개인 신용카드를 사업용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신고를 하게 되면 증빙으로 인정된다.



물건 구매 혹은 사업에 필요한 지출을 카드로 했을 경우 매번 전표를 보관하는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등록한 카드에 대해 조회하고 증빙이 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에 사업자 카드를 등록할 경우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카드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카드의 구분이 안되는 경우 모두 등록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이유는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 본인이 사업 용도의 경비로 사용하더라도 어떤 부득이한 경우로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구분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국세청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최대한 많이 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배우자 명의 카드를 사용했어도 해당 비용이 사업상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증명이 가능하다면 대표자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직원 카드를 사용했더라도 부가세 세액공제 및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는점도 참고하시기 바란다.

 

* 원천세의 이해

 



직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한다면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한다. 원천세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미리 원천징수하여 고용주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신고 기간과 납부는 급여 지급일 익월 10일까지이다.



직원에 대한 세금 신고 외에 지급명세서라 하여 1년 동안 지급한 총 소득에 대해 사업주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셔야 한다. 근로, 퇴직, 사업소득에 대해서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정확한 금액을 신고하셔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국가에서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해 근로자의 소득현황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상반기 지급 소득에 대해 7월 말일까지, 하반기에 지급한 급여에 대해 익년1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직원채용절차



 

 

1. 채용시


​-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작성

- 직원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릴 사람들을 체크

- 4대보험 취득신고



 

 

​​2. 급여지급시

 


​​- 급여대장 작성

-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공제후 지급

-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4대보험료는 공단에서 고지)



 

​​3. 퇴사시

 

​​- 4대보험상실신고 및 정산

- 근로소득세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 퇴직금의 산정/지급/퇴직소득세 원천징수

- 퇴직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 종합소득세의 이해

 

 


종합소득세는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의무자로 구분을 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복식부기 장부를 기장한 후 동 장부를 근거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산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간편장부의무자는 중 소규모 사업자가 수입과 비용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고안한 간편장부를 작성한 후 동 장부를 근거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산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기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기준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 구분은 기본적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간편장부 작성대상 이상인 자는 복식부기의무자이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농업 및 도매업은 3억원, 제조업 및 음식숙박업은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및 기타서비스업은 7천5백만원이다. 



장부작성은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지만, 사업주 스스로도 매출 추이와 비용관리 측면에서 사업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 추계신고의 이해




종합소득세를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해서 계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한 소득에 의해 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 데 이를 추계신고하고 한다 이런 경비율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있다. 이 중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합계약이 업종별 일정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소규모 영세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경비율이다. 



​기준경비율에 비해 경비율이 크기 때문에 비용인정이 많이 되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장부작성 없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해당연도(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전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해당연도(전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신규사업자이다.



​​단순경비율 금액요건인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은 도소매업(6천만원), 제조/숙박/음식엄(3,600만원), 부동산임대/서비스업(2,400만원)이다. 계속사업자와 신규사업자가 이 직전 과세기간 일정수입금액 기준에 미달하면 1차적으로 단순경비율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단순경비율 적용요건에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요건이 추가되었다.



​계속사업자와 신규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기준 즉,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금액(도소매업 3억원, 제조/숙박/음식업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서비스업 7,50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직전 과세기간의 숭비금액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사업을 처음시작하신다면 각종세금과 직원관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힘들수 있다. 

이럴때 좋은 세무사와 함께라면 좀더 쉽게 일을 풀어갈 수 있으니 사전에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린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세금 2024 총정리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과 세금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일부분 변한 것이 눈에 띄는데요. 대표님들께서 잘 체크해보시고 절세하셔서 앞으로의 사업도 대박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창업이나 지원사업, 세금 관련 포스팅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클릭해주세요!

 

 

 

+ Recent posts